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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1조원대 불법거래 적발···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방조 혐의

게임아이템 1조원대 불법거래 적발···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방조 혐의

등록 2014.11.09 16:20

수정 2014.11.09 17:03

김아연

  기자

1조원대의 게임아이템 불법거래가 적발되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이 국내외 ‘작업장’들의 이런 불법 거래를 알고도 방조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IMI 이모(38)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48) 대표, 이들 두 회사 법인과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했으며 3명을 기소중지(수배)하는 등 모두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IMI에서는 지난 2년간 5834억원어치의 아이템이,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의 아이템 불법 환전이 이뤄진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일반인이 게임으로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환전하는 일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국내외 게임 작업장에서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주민등록번호, 주민증 발급일자, 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등 DB를 이용해 리니지 등 유명 게임의 ID를 만들어 아이템을 획득했다.

또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는 회원 ID 한개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가 2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작업장들은 불법 개인정보로 ID를 수천개씩 다량 만드는 수법으로 한곳당 1년에 최대 400억원씩 환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개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작업장의 ID들을 관리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했으며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 약 13만3000개를 사용 중지시키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 가운데 해외에 기반을 둔 작업장 24곳에서 이뤄진 불법거래 금액이 47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에 사용된 중개업체 계정은 폐쇄하는 한편 출금계좌 등을 지급정지해 범죄수익의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

한편 이에 대해 IMI는 “일부 고객 등급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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