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용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용지 매매가 잘 안 되는 사정을 고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중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개정안은 최대 49가구로 묶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준공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는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한 번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나눠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나눠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적 분할 시기가 앞당겨지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건축물 전체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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