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국내 법인 659개사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 9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장사 중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2곳,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전례가 있는 기업은 40개사에 그쳤다.
반면 서면투표제도 도입하지 않았고, 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례도 없는 기업은 모두 55개사로 나타났다.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 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제외하고, 일반 결의 안건에 대한 주총 의결정족수는 25%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주총을 열려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라도 섀도 보팅 제도를 통해 의결정족수 불충족으로 인한 주총 무산을 막을 수 있었다.
주권발행회사가 주총 개최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 보팅을 요청하면 예탁원이 그 회사 주총에 참석해 실제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경영진과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악용돼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올해 정기주총 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하지 않은 기업에는 대형 상장사도 포함돼 있다.
네이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9.16%·소액주주 지분율 65.0%), 엔씨소프트(14.7%· 57.3%), 금호타이어(18.5%·36.8%) 등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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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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