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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일 오전 중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2보)

檢, 24일 오전 중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2보)

등록 2014.12.23 17:39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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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조작 유도 혐의’ 여 모 상무도 영장 청구될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항공기 항로 무단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허위 진술 강요 등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더불어 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조작을 유도한 혐의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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