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조작 유도 혐의’ 여 모 상무도 영장 청구될 듯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항공기 항로 무단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허위 진술 강요 등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더불어 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조작을 유도한 혐의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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