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사는 16곳이었다. 그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낸 8개 사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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