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통위는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을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도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은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 16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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