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 관련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 측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했다.
군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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