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최근 보도를 통해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20일 3차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며 “문자 내용은 날짜순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또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것과 관련해 사적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지난 19일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고,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메시지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이하 클라라 측이 보낸 공식보도자료에 근거한 반박 ‘쟁점 4’
▲쟁점 1, 클라라가 보낸 사진은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의도인가
“아닙니다.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입니다.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하여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습니다”
“예컨대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한 7월 17일 자 카톡 사진들은 슈어(SURE)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자신을 챙겨왔던 이회장에게 보내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들입니다. 이 회장에게 보낸 위 카톡 사진들은 실제로 슈어(SURE) 잡지에 게재되거나 언론에 보도 게재되었습니다”
▲쟁점 2. 성적 수치심이 전부가 아니다?
9월 19일자 메시지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카톡 문자 만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이 되었나?
“아닙니다. 계약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언사에 대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 입니다. 9월 19일 또 다른 이 회장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9월 19일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카톡문자입니다. 위와 같이 이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들을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무척 불쾌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1)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2) 1대1로 불러내었고 (3)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3) 술을 마시며 (5)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쟁점3. 이 회장의 생리 운운 발언이 갈등 촉발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1) 생리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2) 새벽에 온 받은 카톡이 겹쳐지고 (3) 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운운 발언을 들었었으나 이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다시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쟁점4. 계약 해지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폴라리스 측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함. 이와 같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앞서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이모 대표(65)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법원에 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허위내용을 근거로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맞고소 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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