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했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1일 유사민원의 선제적 차단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보상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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