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3인 이상 탑승하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다수인이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기회조사에 착수해 10개의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자수는 주범 10명, 주요 가담자 41명 등 총 51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개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로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부 조직은 55건의 사고로 4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로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하고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3인 이상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전원의 대인합의금 등을 청구했으며, 1회 사고로 편취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또한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부 혐의자는 렌트카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사고당 평균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 입·통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되는 보험사는 불가피하게 조직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단기일 입·통원 치료 후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명목으로 1사고당 263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해 초과이득을 실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듀가티·야마하 등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58건의 가벼운 접촉 사고 등을 일으켜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별도의 보험사기 조직(혐의자수 18명)도 들춰냈다.
정비업체 운영주와 지인 18명은 외제 오토바이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공모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편취했다.
이들은 외제 오토바이의 부품가격 및 공임 등 정비수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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