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에 따르면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인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업무집행사원(GP) 사무실 소재 서울 여의도에서 수차례 단체집회를 갖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PEF의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해 왔다.
PEF는 지난해 11월12일 금호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과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이사의 ‘매각 방해 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PEF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인 금호그룹은 ‘구사회’ 조직을 동원한 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PEF와 합리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EF는 3월 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될 경우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자 매수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적격 매수후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PEF가 금호고속을 직접 경영하며 ‘구사회’에 동조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금호그룹의 보복 인사를 전면 차단하는 등 고용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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