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뿐인데 퇴임한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척 민원 사례로는 법인카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게 퇴임 후에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서까지 채권 추심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 사임 직전 법인카드의 한도 증액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는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표이사 직무 때문에 입보했고 카드는 사임 후 재발급 됐음에도 카드사는 현직 대표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카드 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달에는 본인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까지 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됐다.
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 리스차량의 연대보증 교체를 요청했으나 리스회사가 신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교체를 거부하는 일 등이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이사 퇴임 전·후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해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니 채권자(금융회사 등)에게 퇴임 사실(증빙 포함)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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