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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한·중 FTA 가서명···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등록 2015.02.25 11:0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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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 관세 철폐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 적용
자동차·석유화학 제품 관세 철폐 효과 미미
쌀 등 농수산물 민감품목 대다수 양허제외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문에 가서명했다.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차례의 기술협의, 3차례 법률검토회의를 진행했다”며 “제7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협정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국은 2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한다.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에,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에 각각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듬해 1월 1일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품무분 개방을 살펴보면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후판 등을 개방했다. 반면 우리는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폐로망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중 수출 중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석유화학 분야는 이은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등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선점 기획를 확보했다.

섬유부문에서는 편직물, 기능성의류 등을 포함한 중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순면사, 의류, 모사 등 우리 측의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에서 제외했다.

생활용품 가운데 중국은 콘텐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우리는 핸드백, 골프채 등 대중 수입이 많은 품목의 관세를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 민감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고추, 마늘, 양파, 돼기고기, 쇠고기 등 농산물은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해 피해를 줄였다. 수산업도 오징어, 넙치, 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도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이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챕터를 한중 FTA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경쟁국보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중 수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협정문의 한글본은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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