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릘 진행한 뒤 보고서 종합평가를 통해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보자가 2016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재임기간 1년을 채울 수 없고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질의에도 출마 관련 의중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점은 상임위원회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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