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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병헌 측 “재판부 판결존중”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병헌 측 “재판부 판결존중”

등록 2015.03.26 14:43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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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후 각각 선고받은 1년 2개월, 1년의 원심 결과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여론 등으로 인해 피해자 이병헌이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병헌이 두 사람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견서를 제출한 점과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6개월 가량 구금 돼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과 이병헌이 먼저 성적인 농담을 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원심에 비해 감형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 2월, 김다희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병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한다”며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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