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전담한 검찰 수사팀 기록에 ‘조용한 마무리’를 종용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당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87년 1월 19일자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간 보고’라는 문서에는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목차아래 ‘구속피의자 2명뿐’, ‘상급자등 교사·방조 없음’이라고 확정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은 날은 1987년 1월 20일 인데 사건 송치를 받아 피의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사건 내용에 대해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문서의 수사 지휘 내용 중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고 지시사항이 기재돼 있었다”며 “당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경찰수사내용대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사건 발생 직후 박종철 군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세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사찰성 동향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검찰이 사건진실파악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서까지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동향파악을 하면서 정권보호를 위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검찰이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것을 보며 당시 검찰이 과연 공익의 대변자로 국민의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시 직접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역시 검찰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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