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이 약295억 원이다.
LH에 따르면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가 대상이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은 용적률 180%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 각각 1103호, 549호를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가 가능하다.
1,2순위 공동주택지 B-2BL, 3순위 공동주택지 B-3BL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이 성립되었을 경우 후순위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오는 23일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에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4월30일에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고양사업본부 담당자는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조성공사 시공권과 함께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공사비 현금지급을 줄이는 등 부채감소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민간 건설사와 LH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고양지축지구 대행개발사업에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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