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이들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해 모집한다.
또한,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 7일 이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LH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LH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LH 콜센터(1600-1004)에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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