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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당사자···선거구 재획정 수정권한 제한해야”

“국회는 이해당사자···선거구 재획정 수정권한 제한해야”

등록 2015.04.27 14:4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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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청회서 ‘독립기구화+국회 불개입’ 한 목소리

정치개혁특위. 사진=뉴스웨이DB정치개혁특위. 사진=뉴스웨이DB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논의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에 속하는 국회가 간섭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재획정은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 맡기고 국회는 개입하지 않는 방향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의회 권력으로부터 (선거구) 획정권을 배제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역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은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과정을 갖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당 혹은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 내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완전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영·호남 지역구도에 기반을 둔 양대 거대정당의 독과점 체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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