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무죄 판시···여 모 KAL 상무·김 모 조사관도 각각 감형조 전 부사장 법원서 바로 귀가···변호인 “심려 끼쳐 죄송···향후 계획 없어”
지난해 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주요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죄와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며 “관련 법률에 이를 규정하는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문헌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공기의 이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 기장으로 하여금 푸시백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램프리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류장 내에서의 램프리턴은 자체 동력이 아닌 토잉카에 의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조사관의 무죄 추정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함구한 채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승용차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대한항공 A380 여객기(KE086편) 기내에서 승무원의 기내 일등석 마카다미아·음료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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