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봐주기식, 물타기 수사”라고 힐난했다.
새정치연합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을 맡은 전병헌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준, 김현, 서영교,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11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김수남 대검 차장, 이금로 대검 기획조정부장, 변찬우 강력 부장, 안상돈 형사부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전 최고위원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과거 야당 의원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6명의 정치인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나머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팀이 아니라 총장에게만 보고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어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무일 (특별수사팀)팀장은 내가 아는 한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인데 최근 보면 커브를 던지고 있다”면서 “수사상황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고하고 지시 감독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사상황에 대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검차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기소를 빨리 안하는 이유는 지금 기소를 하면 공판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와 공통되는 증거관계가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이라며 “기소를 하는 순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자료의 열람 복사가 허용돼 수사기록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6인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명에 대한 기소는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이 수사기록을 청와대에 보고하는가를 묻는 데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다. 다만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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