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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국회법 개정안’ 위배, ‘억지 주장’일 뿐”

野 “시행령 ‘국회법 개정안’ 위배, ‘억지 주장’일 뿐”

등록 2015.05.30 13:1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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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웨이DB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웨이DB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낸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은 걱정”이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힐난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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