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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6곳 ‘채권금리 담합’ 혐의 벌금형 처분

국내 증권사 6곳 ‘채권금리 담합’ 혐의 벌금형 처분

등록 2015.06.02 08:2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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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이 채권금리 담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금리가 채권 매입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시도했으며, 채권금리 정보 공유는 물론 협의를 통해 시가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채권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4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6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종과 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동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6개 증권사를 지난해 3월 기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의 경영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증권사는 3년 동안 신규로 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타 금융회사 인수도 불가능하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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