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의 수수료 등으로 기업의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인증 면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전파인증은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 간 오작동을 막아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수수료가 들어 전자기기 구입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시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증 면제 대상 가운데 전파 혼·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전파인증을 확대,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전파인증이 면제돼 반입된 기기라도 전파 혼신 또는 전자파 장해를 유발하는지, 적합성평가 면제기준대로 사용·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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