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공개해야 지원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진료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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