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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과열의 폐해···청약통장 불법매매 판쳐

분양시장 과열의 폐해···청약통장 불법매매 판쳐

등록 2015.06.04 17:0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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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등 방법도 다양
온라인거래·대포폰 등 이용 탓에 단속 어려워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잠시 사라졌던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매매중개인들이 붙여논 전단지 모습. 사진=뉴스웨이DB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잠시 사라졌던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매매중개인들이 붙여논 전단지 모습. 사진=뉴스웨이DB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면서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또다시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단속이 강화되면서 잠시 자취를 감췄던 청약통장 매매는 시장 열기가 지속되고 단지별로 웃돈이 크게 붙으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수도권 내 주택가 등 전신주나 길가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청약통장 삽니다’ 등의 전단지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중개인들은 “결코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전혀없다. 아파트 신청서류를 보내주고 나중에 명의 변경만 해주면 된다”고 수요자들을 유혹한다.

중개인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납입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보유 여부, 원금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다시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한다. 청약통장 보유자가 직접 위정전입을 하도록 해 분양권을 받게 한 뒤 전매차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자 계약금 정액제 등의 일부 금융혜택을 건설사들이 제공하지 않으면서 매매중개인들이 무이자로 계약금을 대출해주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청약통장 보유자가 나중에 당첨이 돼 마음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중개인에게 당첨통장을 넘겨줘야 하는 안전성(?)이 있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한다.

청약통장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약을 했으면 해당 당첨이 취소되고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 금지 처벌도 받게된다.

이처럼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청약을 진행해 본인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청약 신청이 이뤄져 사실상 청약 통장 불법 거래를 막기에는 쉽지 않다. 또 매매중개인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거래를 하는 탓에 단속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실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2012~2014년 4월까지 고작 7건에 불과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들끼리 은밀히 거래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고 인터넷 청약 등의 활성화로 사실상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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