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 국민에 공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호,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된 환자의 이동경로·수단·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지역의 병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폐쇄·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격리된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됐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남인순·박수현·박홍근·양승조·오제세·우윤근·유은혜·은수미·이목희·이원욱·이인영·인재근·추미애·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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