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독립된 주거형태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방마다 욕조(샤워부스는 가능)나 취사시설,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건축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