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시계 다시 돈다'···한국 제품 최대 12.5% 부담 커지나

보도자료

'트럼프 관세 시계 다시 돈다'···한국 제품 최대 12.5% 부담 커지나

등록 2026.07.08 16:51

김선민

  기자

미국, 한국산 수입에 최대 12.5% 새 관세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미국, 한국산 수입에 최대 12.5% 새 관세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 중인 '글로벌 10% 관세'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수준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련 관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 공백을 메울 대체 관세로 강제노동 관련 조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USTR은 지난 6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USTR은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는 관세율은 10~12.5% 수준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 수준인 10%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길 기대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대 150일간만 적용 가능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아직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 관세 종료 전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두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과잉생산 조사는 국가별·산업별 생산 규모와 공급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트럼프 1기 당시인 2017년 8월 USTR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도 실제 관세 부과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과잉생산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추가 관세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 적용되는 대체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제노동 관세가 최대 12.5%로 결정되고 추가 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이어지더라도 기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관세 수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만큼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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