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게 하고,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해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노인·장애인·아동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등 주요 변경 내용 통지하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보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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