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면서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파기환송 후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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