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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자본금 1% 추가적립 감독규정 변경예고

금융위, 은행 자본금 1% 추가적립 감독규정 변경예고

등록 2015.07.20 11:3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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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규제 적용 관계인 중소기업 ‘대표자’로 한정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추가 자본금 적립을 요구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을 20일 변경 예고했다.

앞서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를 제안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 필요 시 1%의 추가 자본금 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경기침체·불황 시를 대비해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며, 부과 여부 및 수준(0~0.25%)은 매 분기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경우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를 요구한다.

금융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을 이날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변경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꺽기 규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역시 변경예고 됐다.

금융위는 은행 꺽기 간주규제에 대한 업계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관계인 가운데 규제 적용대상을 대표자 1인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꺽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라 은행업 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업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의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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