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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각김밥 등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삼각김밥 등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업체 적발

등록 2015.07.28 10:0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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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과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찬푸드 ▲국제푸드 ▲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청와F&B 등으로 이들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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