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조항을 연장했고, 경제활성화나 농어민, 중산서민층 지원 등에 대한 부분만 확대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비과세감면 정비로만 5년간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해 정비된 비과세감면은 총 19개다. 8개는 재설계해 총 27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폐지 또는 재설계됐다.
종료된 비과세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VAT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선박펀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차량 VAT 면제 등이다.
2010년부터 2013년 3년간 건수 기준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비율은 20.1%로 올해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인 21%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2013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추경 심의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는 2400억원 늘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0.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8조원 확충을 위해 한해 약 3조9000억원의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하지만, 작년 국세감면액은 전년과 비교해 8500억원 줄였을 뿐이다. 올해는 19개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8개를 축소해 9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농어업, 서민중산층 지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종료는 사실상 힘들고,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과감한 비과세감면 정비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해 3조9000억원 확충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한편, 이달 3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 비과세감면과 관련,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1%포인트 실효세율이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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