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상호출자 규제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내 법인으로 한정됐던 신규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번 ‘롯데 사태’에서 롯데가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민낯이 공공연히 드러난 데서 비롯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해 정부가 외국법인 계열사의 주식취득·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민병두·박남춘·박수현·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찬열·이학영·정성호·최원식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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