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1년간의 구직활동 끝에 임시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한 29살 A씨. 반년이 지난 지금 그는 계약서에조차 명시되지 않은 고용 기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밖에 워크숍을 비롯한 사내행사 참여 불가, 강제 주말 근무 등은 사회 초년생인 그에게 가혹한 형벌처럼 따라붙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올 5월 기준 12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종학력 이후 취업 유경험자 386만 명 가운데 32.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우리 주위의 청년 3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로는 1년 이하의 계약이 81만2000명(20.3%),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에 47만4000명(11.8%) 등이 있었다.
임시직근로자란 통상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를 뜻한다. 이러한 형태는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518만8000명(19.7%)에 달한다.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8317원으로 상용직 임금(323만7166원)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중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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