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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제안

野 혁신위,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제안

등록 2015.08.19 11:07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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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 혁신위원회는 19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새로운 공천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당 혁신위원회는 19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새로운 공천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혁신위원회는 19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새로운 공천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위가 내놓은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공직자들은 선거로써 심판 받는다고 말하지만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며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으로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 평가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에게 추천된 인물을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 대표가 임명한다.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하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역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단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혁신안에 따르면 운영위는 중립·비밀 유지를 기본 의무로 한다. 평가 내용이나 점수·순위를 공개할 경우 징계가 따른다. 특히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전달되는 운영위 조사 결과는 대상자의 전체 점수가 아닌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된다.

운영위의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반영비율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각각 30, 70%씩 반영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다.

혁신위는 이 중 선거기여도에 대해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 했다.

한편 지역구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진행되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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