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의원 자녀 ‘특혜취업’ 막아야”
야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를 병행하게 하고,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변호사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짧은 교육연한과 정원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변호사시험 위원 중 법과대학(로스쿨 미설치 법대) 교수 1인 이상 포함,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우수한 법조인 양성위한 합격자 결정 기준 정립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시 존치’ 취지의 법안들은 그동안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왔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정치권 내 본격적인 사시 존치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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