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지난 3년간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2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평균 7만5000여건의 통신비밀자료가 요청된 셈이다.
3년간 총합 대비 인구 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꼴이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 요청 등이 포함된다.
‘통신제한’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한다.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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