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수료 요구도 안돼
앞으로 보험대리점(GA)은 실적을 무기로 보험사에게 표준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확대·대형화를 통해 빠르게 몸집을 불리면서 보험판매 채널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지난 2006년 전속설계사 비중을 추월한 이후 지난해말 현재 34.3%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비중은 지난 2012년 39.8%에서 지난해 46.3%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500인 이상 대형 법인대리점은 총 37개, 소속 설계사만 9만3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높은 수당과 시책 시행으로 보험 설계사를 부당 스카우트하고,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지위를 악용한 ‘일단 팔고보자’ 식의 악성 설계사 불완전판매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선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같은 비정상적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후 법령·감독 규정 정비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등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사가 설계사 수수료와 시책 기준을 명시, 근거없는 지급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지원도 금지된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 보험대리점의 근거 없는 과도한 수당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규위촉설계사 지원 기준에 따라 설계사 조직 빼가기,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간 징계 양형기준도 일원화 시키기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최근 보험대리점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보험사에 ‘대리점 임대료를 내달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라’ ‘영업비 전액을 지원하라’ ‘경리 여직원 급여를 지급해 달라’ 등의 비상식 적인 갑질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면서 “1단계에서는 감독당국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을 시 감독규정을 정비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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