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6억8318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일수에 맞춰 연 20%으 이자율로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2909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85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 379억60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치르고서 수수료 3억9277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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