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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판정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판정

등록 2015.09.14 08:0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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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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