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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영아가 21억짜리 강남 아파트 소유”

[국감]“3살 영아가 21억짜리 강남 아파트 소유”

등록 2015.09.17 10:4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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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변재일 의원(출처=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변재일 의원(출처=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200억원이 넘는 강남 빌딩을 소유하기도 하고, 세살 배기 영아가 강남 아파트 지분을 갖고 있기도 했다.

17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김모 군은 216억원 가격의 11층 빌딩을 2015년 3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의 아버지인 김모 씨와 어머니인 김모 씨가 해당 건물을 구입하면서 3명의 자녀와 함께 각각 5분의 1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가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빌딩은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330.9㎡(100평), 연면적 3462.46㎡(1,047평)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 건물로 2009년 6월에 준공됐다.

또한 아직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 80평형의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전국 3717명으로, 평균 부동산 가격은 3억8349만원에 달했다. 최대 가격 부동산은 대전 서구의 7만8963㎡(2만2886평) 토지로 1121억2791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미성년 부동산 취득 인원은 총 181명으로, 전국 3717명의 4.9%, 부동산 가격으로는 15.9%(2272억원)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만 보면, 강남3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서울 전체 511명 중 35.4%였다. 금액으로는 58.2%, 건물 면적으로는 60.2%로 집계됐다. 부모가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경우 강남3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 의원은 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3세부터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금수저의 재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증여한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과세 당국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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