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천정배 의원 국감 자료
18일 천정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LH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과다하다.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 2분의 1이상을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각종 세금감면 혜택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배제, 용적률 상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판매·업무시설 설치 허용,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선취득권 배제 등 무형의 혜택도 적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해외의 경우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 선정 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켜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혜택에 비해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형편이라는 게 천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입주민과 임차인들을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임기내 공공임대 공급목표 10% 확대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현재 계획된 연간 13만호 목표는 100% 실행된다 하더라도 임기말 54만4000호가 부족하다.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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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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