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치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FTA이득공유제’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추진을 두고 난타전도 예상된다.
◇ 한중FTA, 농어민 피해지원 ‘무역이득공유제’ 수면 위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기업은 이득을 보는 반면 수입에 따라 농어축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FTA 체결 이후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당초 뜨거운 논란을 거듭해왔다. 2012년 국회 상정됐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며 여야정은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법제화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FTA 이익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만큼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수차례 나타냈었고 주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위헌 소지가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FTA로 인해 파생될 수많은 이익창출 요소 가운데 FTA 이익만 추려내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국회에서도 논란은 뜨거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FTA 체결에 따른 지원하는 특별법을 개정할 정도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 10일 국회 농축식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어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은 내렸다.
◇국회 농어촌 지원 ‘무역이득공유제’ 필요 강경
위헌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농어축업 위원회에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여당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올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위헌소지와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책적 부담을 안고 무역이득공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담은 법안은 2012년 6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23일 여의도에서 열릴 한중FTA 수립 촉구 및 농어촌 지역 지키기 농업인총궐기대회를 의식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달래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원안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초점은 농어민 지원···방법의 차이
무역이득공유제 추진의 핵심은 한중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 있다. 농어민 지원의 방법이 무역이득공유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FTA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가 아니더라도 농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앞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한 전문가는 “무역이득공유제건 다른 지원책이든 먼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이익을 남에게 준다는 데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무역이득공유제는 (방법이나 지원책 등이)모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지원되는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홍 의원실 관계자는 “한중FTA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자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되길 바라지만, 만약 (헌법 위헌 소지 등으로)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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