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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신일철주금, 3년만에 소송 합의...3천억 지급키로(종합)

포스코-신일철주금, 3년만에 소송 합의...3천억 지급키로(종합)

등록 2015.09.30 18:51

수정 2015.09.30 18:5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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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법적 다툼 중단, 기술개발 역량 집중

포스코-신일철주금, 3년만에 소송 합의...3천억 지급키로(종합) 기사의 사진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간의 전기강판 관련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이 3년만에 소송을 모두 종결키로 했다. 포스코는 합의금으로 신일철주금에 약 2990억원(300억엔)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포스코는 “당사와 신일철주금은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신일철주금과의 사이에 현재 일본, 미국,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취하됐다.

합의 대상의 3건의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 지구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서 진행 중이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로 꼽히고 있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코는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협력 관계에 있는 신일철주금과의 소송이 길어지자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2000년 이후 전략적 제휴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000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에 합의한 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3년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연구·기술교류, 원료, 환경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도 했다.

또한 양사는 상호간에 주식도 출자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최근 수익성 악화와 함께 검찰의 내부 비리 수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이래 지속해 온 신일철주금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동사와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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