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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 저하 우려”

전경련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 저하 우려”

등록 2015.10.19 11:3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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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로 마련된 재정수단 활용해야”

한-EU·한-미 FTA 발효 후 주요 업종 무역수지 변화 사진=전경련 제공한-EU·한-미 FTA 발효 후 주요 업종 무역수지 변화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중FTA 비준과 연계한 정치권의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이후 대표적 FTA 수혜·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미 FTA의 경우 2011~2014년 자동차·기계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을 제외하고 대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체적으로 EU·미국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對)EU 축산물 수출은 25% 줄었지만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對)EU·미 수출은 증가했다.

EU·미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소형차 휘발유의 경우 배기량별 수입단가가 11년 대비 11%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승용차 대당 판매가는 2011년 3만1675달러에서 14년 3만1144달러로 1.6%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브랜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관세가 기존 8%에서 4%로 인하돼 수입규모가 3년 동안 3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 측은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R&D, 경영혁신, 비용절감, risk-taking 등 내적 동기와 경기·시황·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 또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특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동기와 FTA 활용유인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함께 늘어난다”면서 “EU가 회원국 기여금과 EU 전통재원으로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무역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제로섬 방식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이 TPP 참여를 전후해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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