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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이중청구 70억원 챙긴 54개 업체 적발

렌트비 이중청구 70억원 챙긴 54개 업체 적발

등록 2015.10.27 15:0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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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800여건 외제차 건당 181만원 국산의 3배

#경남에 소재한 D렌트업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개월간 동일 차량(YF쏘나타)을 집중적(월평균 1회)으로 이용해 19건(중복일자 30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7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001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54개 렌트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험사가 5063개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이중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54개 렌트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54개 렌트업체는 약 3년 간 7803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적발된 렌트업체는 편취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보다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54개)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비중(9.9%)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유형에는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간 부풀리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부당청구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렌트비 상승은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되고, 개인의 경우 보험료 할증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렌트비 이중청구는 동일 차량을 동시에 2명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이상 보험사에 렌트비 청구하는 것을 뜻하며, 렌트기간 부풀리기는 실제 렌트기간보다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렌트기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 렌트비 허위청구는 렌트차량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한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렌트비 청구하는 것을 뜻하며,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는 동일 차량모델 중 배기량이 작은 하위 등급차량을 임대했음에도 배기량이 큰 상위등급 차량을 임대한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렌트비를 청구한 것을 의미한다.

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금감원은 보험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임차인에게 렌트차량의 임차내용(렌트기간, 차종 등)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활용한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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