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서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산지 지위인정 여부는 FTA 활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절차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이 한미FTA를 활용하는 데 주요 애로요인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리가 어렵다는 게 꼽히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FTA 원산지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협업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획득한 업계의견을 원산지 협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여명의 수출 관련 기업의 원산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한 1대1 상담도 진행됐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원산지 기준은 상품양허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원산지 협상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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