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이행방안을 놓고 외부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며 “이행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4일 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건조중이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일자로 동일 선박 5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우조선은 화재 원인이 용접 불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용접 작업 시 바닥에 함석을 깔고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특수헝겊(라스판)을 작업장에 설치하는 등 3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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